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날 때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시키며, 본인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채용공고의 ‘정규직’ 표기와 회사의 ‘연봉 협상을 위해 매년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설명은 이 계약이 실제 기간제 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에서 근로조건만 갱신하는 것인지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내더라도 이를 당연히 ‘계약만료’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다면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면, 계약만료라는 형식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협의 내용과 퇴사 경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지금은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입사 당시 설명, 연봉협상 관련 대화, 회사의 재계약 제안·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 계약 종료일이 근로관계 종료를 뜻하는지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퇴사 시에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 경위와 맞는지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판단은 제출 자료와 퇴사 경위를 심사하는 고용센터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