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때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고 본인은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적힌 사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명인지보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시 5명이라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을 막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종료일이 있고 회사가 매년 연봉협상 때문에 다시 작성한다고 설명했다면, ‘기간제 계약의 만료’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임금조건 갱신’인지가 별도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정규직 표시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지만, 계약서의 기간 문구와 회사의 설명·갱신 관행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 적법한지는 실업급여 판단과 별개의 쟁점입니다.
지금은 채용공고 화면과 게시일, 근로계약서, 입사 당시 안내 메시지, 연봉협상 관련 대화, 갱신된 계약서와 급여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 계약기간이 근로관계 종료를 뜻하는지,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퇴사하게 되면 실제 경위와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되며, 최종 자격 판단은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고용센터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