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급여 치료비의 사후 승인·환급 신청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처리기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의 7일 처리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 7일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하고 알리는 기간입니다.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진찰, 서류 보완,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역학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비급여 치료비를 산재 요양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가 산재 치료에 필요하고 적정한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이 사후 청구의 별도 결정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 후 며칠이면 승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비·약제비를 산재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공단에 청구한 건의 지급결정 기한인 일반 청구 40일, 정보통신망 청구 10일도 환자 본인의 비급여 환급 신청 처리기간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해당 처치가 산재 상병의 치료에 필요했다는 의학적 자료 등을 갖추고, 접수 후에는 공단에 현재 심사 단계와 추가 자료 요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