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기는 상업등기부에 상호와 영업 관련 사항을 올리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에 상호를 적는 것은 세무서가 사업자를 세금 신고·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별개이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적혀 있어도 상호등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상호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등기를 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는 이런 상호등기의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상호를 적는 것과 상업등기부에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회사등기부상 상호와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통상 같은 이름이어도, 등기와 세무서 등록은 각각 별도의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