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02301(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육상운송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자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가 맞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수탁계약의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을 따져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감면 대상 업종에 물류산업을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은 물류산업에 육상운송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602301이라는 업종은 업종 요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의 코드와 실제 영위한 사업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 여부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사업을 실제로 넘겨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위·수탁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의 영업에 편입되어 기존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정산받는 구조라면 독립적인 신규 창업인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차량을 마련하고 운송수입·비용을 별도로 관리하며 기존 사업의 영업이나 자산을 이어받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경정청구 심사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대조해 실제 운영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602301 업종코드와 위·수탁계약 사실만으로는 창업 인정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업종 요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의 운송업무·영업·자산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중소기업 요건, 창업 당시 지역·시기 등 감면의 다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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