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만 빌려주는 사업과 행사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을 함께 하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전시회장 임대업과 행사 대행업을 각각 구분해 업종을 등록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행사 운영 대가를 계약서·견적서·회계장부에서 구분할 수 있다면 각 활동의 실제 내용과 수입을 나누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인력 배치나 간단한 현장 지원만 제공하고 행사 기획·조직이나 종합적인 운영 책임은 맡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가 업종코드 749907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여러 업종 중 주된 업종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각 사업의 매출 비중과 실제 사업 내용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종을 반영하고, 임대와 행사 운영의 매출·비용도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