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항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부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탁자가 차량을 직접 구입했다는 점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매달 관리비를 내고 운송대금을 받는 계약 구조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의 실제 내용과 운송·정산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기존 사업을 양수해 이어가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법인이 운송 물량을 맡겼는지 자체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기존 사업이나 영업체계를 사실상 넘겨받았는지입니다.
지금 계약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차량을 직접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차량·비용·운송수입을 본인 사업으로 관리하고 기존 법인의 사업이나 영업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실제 운영에서 법인이 기존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유지한 채 수탁자가 그 사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모습이라면 창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배차·운행·정산이 다르면 실제 운영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물품운송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 운송료 청구·지급 방식, 업무 배정, 관리비의 성격, 사고·비용 부담, 계약 종료 후 거래처·미수금 처리를 확인하고, 이를 차량 매매자료와 정산서·계좌내역에 맞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