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업무능력·업무 적응 부족 등 근로자 쪽의 비교적 경미한 사유를 뜻하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면 26-3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만으로 26-3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6-3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징계해고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사유로 회사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업무수행 미흡이나 적응 문제를 이유로 권유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인원 감축·조직 변경 등 회사 사정 때문에 퇴사를 제안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26-3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회사가 퇴사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23번 계열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26-3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26-3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코드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 등 법정 요건과 실제 이직 사유를 함께 심사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