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랙·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을 반드시 새로 만들거나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과 달라지거나, 도입으로 근로조건·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 규칙이 바뀐다면 취업규칙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 법에서 정한 사항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을 취업규칙에 두고, 이를 변경하면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따라서 단순히 업무 도구를 바꾸고, 기존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이나 공통 규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변경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새 도구 사용과 함께 예를 들어 업무시간 중 응답 의무, 접속·활동기록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기준, 직원의 자료 제출·이용 의무 등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나 근로조건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 전산시스템 이용·기록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새 기능과 실제 운영이 그 규정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비교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변경의 불이익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도입안의 기능·이용 목적·직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를 기존 취업규칙과 대조해 보시고,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나 근로조건이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에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갖추는 일과 취업규칙 변경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