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경유 차량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차종과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든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유 여부보다 먼저 차량등록증상 차종·승차정원·차량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등록증으로 차종과 승차정원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살핀 뒤, 예외 업종이라면 실제 영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점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유 업무용 차량’이라는 정보만으로 공제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