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8월인 경우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10월에 제출했다면 지연제출 가산세 대상입니다. 가산세는 지급액에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그 기간을 넘겨 제출하면 0.25%를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10월 중 제출일이 9월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급액이 100만 원이고 1개월 이내 제출했다면 가산세는 1,250원이며, 1개월을 넘겼다면 2,500원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지급액이 얼마인지와 실제 제출일이 제시되지 않아 귀하의 가산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월에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적용률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일과 해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