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이 업무 대화를 읽고 요약·분석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 감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석 결과로 개별 직원의 업무태도·성과·근무시간·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평가한다면 실질적인 업무 감시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도구의 이름이나 회사가 내세우는 목적보다 무엇을 수집하고, 누구를 어느 정도로 관찰하며, 결과를 어떻게 쓰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 작성이나 팀 단위 업무 현황 파악에 그치고 개인별 평가·징계 자료로 쓰지 않는 경우와, 개인별 응답속도·대화량·업무태도 등을 점수화해 인사평가에 활용하는 경우는 위험도가 다릅니다. 업무 효율을 위한 도입이라고 해도 실제로 직원의 행동을 관찰·평가하는 효과가 있으면 감시 설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CCTV 사건에서 근로자 감시가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감시 효과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CCTV 설치와 이를 가린 행위에 관한 것으로, AI 대화 분석에 그대로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AI 도구가 근로자참여법상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인 기능과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이므로 도입 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구를 구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별 대화를 분석해 근로자를 관찰·평가하는 기능을 켜거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도 협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곧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조치를 권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가 단순한 업무 내용 요약인지, 개인별 행동·성과를 분석해 관리자에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감시 설비 해당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 협의와 기능·활용 제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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