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도 은행이 해당 서류와 제출 방식을 인정하면 대출 소득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전자증명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은행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 등 전자증명서도 종이로 출력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은행에 특정 전자증명서나 특정 제출 경로를 반드시 수용하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 심사에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종류, 발급기관, 제출 방식 및 진위 확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진행하실 때는
전자서명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등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전자증명서의 법적 효력과 은행의 대출서류 접수·심사 기준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