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입금일인 10월 2일이 아니라 공급일인 9월 14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세서를 작성한 날이 곧 공급일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납품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따라서 9월 14일이 단순히 거래명세서 작성일이고, 실제 납품이나 용역 제공은 다른 날이었다면 그 실제 공급시기가 기준입니다. 대금을 나중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작성일자를 10월 2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급일이 9월 중이라면, 거래처별 월 합계 방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9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일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금일을 작성일자로 삼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9월 14일에는 명세서만 작성했고 아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9월 14일자로 미리 발급하는 것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미리 받았거나,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등의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월 14일 발급 후 10월 2일 입금은 7일을 넘기므로, 그 요건만으로는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청구일과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고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4일이 실제 공급일이면 9월 14일, 그렇지 않으면 실제 공급일을 확인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서’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뜻한다고 보고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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