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근무 종료일이 적혀 있다면 현재 문서만으로는 기간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회사가 연봉 협상 때문에 매년 다시 작성한다고 설명한 사정과 실제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분쟁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지금 회사의 설명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구두 설명만으로 계약서의 기간 문구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회사 설명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법정 예외가 있고 적용례도 있으므로 현재 계약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계약서를 매년 갱신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으면, 계약서뿐 아니라 채용 당시 설명, 갱신 기록, 회사의 갱신 기준·관행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해고와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고 회사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출근 지시와 근무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료 통보를 받으면 서명이나 사직 의사 표시를 서두르지 말고, 계약서와 관련 대화를 모아 계약 종료가 단순 기간 만료인지 부당한 갱신 거절인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