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징수되기 때문에 같은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다만 두 보험료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공단은 고지서에서 각각의 금액을 구분해 안내하고, 징수한 뒤에도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합쳐져 하나의 보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나 고지서에 두 금액이 나뉘어 적혀 있다면 각각의 부담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