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물품을 왜 매입했고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 자료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하나를 갖췄다고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부만을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매입 증빙과 기부 확인서를 갖추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물품을 나중에 기부했다면, 사업에서 실제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던 정황과 기부 경위를 함께 설명할 자료를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물품이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 사실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 당시의 목적, 실제 사용 내역, 기부 경위가 서로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자료를 연결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수탁계약서에 수탁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며 물품운송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9월 14일에 명세서를 작성하고 10월 2일에 입금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가 화물운수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들에게 수탁하는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26-3번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인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분류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8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0월에 제출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