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화물운수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에게 운송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기존 사업을 양수해 창업한 것이 아니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수탁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 양수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기존 운송사업을 실제로 이어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화물운송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업종 요건과 창업 요건은 별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차량을 직접 마련했다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운송업무·거래처·영업체계까지 법인으로부터 넘겨받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볼 점
따라서 법인이 운송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했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업을 운영했으며 법인의 기존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의 기존 사업을 사실상 넘겨받아 같은 운송업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면 감면 대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업종 요건과 함께 사업의 실제 승계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