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배당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지급대리인 등을 통해 지급되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한 금액 및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당명세서에서 국내 원천징수 여부와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국외 배당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했다면, 요건을 갖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하며, 정확한 신고 대상과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내역 및 원천징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