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금액이 없다면, 그 계약 해지에 따른 매출 감소분에 관해 별도로 소득처분할 금액도 없습니다. 매출 감소를 장부와 세무신고에 반영하는 것과 소득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을 대상으로 귀속자나 사외유출 여부에 따라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서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이 실제로 없다면, 그 감소분을 사내유보·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매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에 따른 감액이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와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장부상 매출 감액과 계약 해지·정산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