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로 낙찰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고 허위 제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주로 다음을 따져 판단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이 기준이 준용됩니다(민법 제763조). 따라서 낙찰 취소 뒤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주장하더라도, 허위 서류와의 관련성 및 손해액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찰 준비비용, 재입찰 비용,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 등이 청구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낙찰 취소 자체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한 뒤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을 끝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반면 계약 체결 전 낙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인지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인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므로 낙찰통지서, 입찰공고·유의서, 제출서류, 취소 통지서, 비용·손실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선 허위로 작성·제출된 부분과 작성·제출 경위, 낙찰 취소 사유, 취소 전후 지출·손실 자료를 보존하시고, 상대방의 배상 요구가 있다면 항목별로 손해 발생 및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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