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온라인 사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매입을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지만, 적용 여부는 매출 기준뿐 아니라 업종·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에도 좌우됩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기간의 서비스 매출, 매입 증빙,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 등을 확인해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주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인지, 국내 플랫폼에서 중개만 하는지에 따라 등록·신고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편사업자등록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국내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용역은 그 특례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