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에 직접 관련된 공사비와 수전실·소방시설 설치비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철거비도 증축을 위해 필요하게 지출한 비용이면 포함될 수 있지만 철거비 전부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 면적이 늘어나는 증축은 늘어난 부분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그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직접비용과 관련 간접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 전체의 철거·보수 비용을 무조건 합산하기보다, 증축된 부분을 취득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공사계약서·내역서·세금계산서·지급증빙을 바탕으로 증축 공사비, 설비 설치비, 철거비를 구분하고, 철거비가 증축을 위해 발생했다는 점과 각 설비의 설치 내용이 확인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은 시행령상 일부 간접비용의 포함 여부가 법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출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비용을 누락해 신고·납부한 경우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철거비 중 어느 금액까지 증축과 직접 관련되는지, 각 시설이 과세대상 건축물의 설비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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