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끼리 돈을 옮긴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돈을 착오로 받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본인 돈을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긴 것뿐이라면 통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횡령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오류로 같은 입금이 실제로 두 번 처리되어 계좌 잔액이 본래 보유액보다 늘어난 것이라면, 초과분까지 본인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의 정정·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은 우선 사용하지 말고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은행에 전산오류 여부와 처리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화면에 중복 표시만 되었거나 계좌 간 이체 과정에서 한 계좌의 출금과 다른 계좌의 입금이 각각 표시된 것이라면, 실제로 돈이 두 번 들어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3자의 착오송금 사례와 달리, 이 경우에는 먼저 이체 내역과 잔액을 대조해 실제로 초과 입금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입금 알림, 오류 화면을 보관하고, 은행에 문의할 때에는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와 중복 처리된 시점을 설명해 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 초과 입금이 확인되면 은행 안내를 받아 반환하거나 정정하고, 처리 내역도 보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자금의 정상적인 계좌이체라면 사용해도 되지만, 전산오류로 잔액이 실제로 늘어난 초과분이라면 확인 전에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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