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데 2개월 연속 매달 9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정 임금의 30%가 체불된 셈입니다.
이처럼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연속된 2개월 동안 각각 임금의 30% 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진 퇴사해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불은 약속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늦게 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체불 사실만으로 구직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급여통장 내역 등으로 약정 임금,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퇴사 사유와 자료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