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보통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낸 세금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 회사가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하고 덜 냈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지정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는 모든 회사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 등 법령상 요건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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