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노동관서에 진정할 때는 괴롭힘 신고 사실, 그 뒤의 불이익, 두 사건이 연결된 정황을 각각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때문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우가 바뀐 시점과 회사가 제시한 이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해고·징계·전보처럼 별도의 인사처분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노동관서 진정과 다른 구제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적용 요건과 신청기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만으로 해당 인사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