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비를 실제 지출액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면서 월 20만원의 차량유지비도 계속 지급하면, 실제 시내출장비는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할 수 있지만 월 20만원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두 금액을 모두 비과세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직원(근로자)이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액 차량유지비와 별도로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할 수 있지만 월액 차량유지비는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차량유지비 20만원의 비과세 처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시내출장 실비 정산을 우선하려면, 차량유지비는 과세로 전환하고 출장 실비는 증빙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출장비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인지와 증빙·지급기준이 갖춰졌는지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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