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이미 인식한 상품매출이 실제로 감액되었다면, 계약 해지와 정산 내용을 반영해 매출을 조정하는 것이 먼저이며, 감소액 자체를 곧바로 대표자 상여나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사업연도에 매출을 조정할지와 별도 소득처분이 필요한지는 기존 신고·장부 처리와 해지 정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 등에 따라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로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해지일, 당초 매출을 신고한 사업연도, 해지에 따른 환불·정산액, 상품이 실제 반품되었는지를 장부와 계약 자료에서 대조한 뒤 해당 연도의 신고 내용과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기한 안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규정이 있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정신고 시점에 관한 적용례가 있으므로 해당 신고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매출 감액의 귀속 사업연도나 구체적인 소득처분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매출 조정과 별도로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