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직원)가 자유롭게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이므로,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 사유·조건·실업급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일지 정하기 전에 사직서·합의서·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함께 대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