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출장 식사비도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개인 식비라면 보통 여비교통비(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라는 직종 자체보다 식사비가 출장에 직접 딸린 비용인지가 기준입니다.
출장지에서 혼자 식사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출장비로 정산했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사무실에서 평소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복지 목적의 식사 지원은 복리후생비 성격입니다.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처럼 접대 목적이 섞인 경우에는 단순히 출장 식비로 처리하지 말고 지출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여비교통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장에 통상 필요한 식비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출장 규정에 식비 지급·정산 기준을 두고, 출장 일정과 영수증 등으로 업무 관련성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한 식비는 실제 출장비를 보전한 것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를 비과세 범위로 두므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