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산오류로 계좌에 실제 초과 입금된 것으로 의심되면, 거래내역을 보존한 뒤 은행에 오류 정정을 요구하고 확인이 끝날 때까지 초과분으로 보이는 금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에 따라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알면 해당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요구를 받으면 즉시 조사·처리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먼저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조사·처리하고, 오류를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문서·전화·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문서 통지를 요청하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정정 요구를 받고도 2주 안에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오류를 조사·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 내역과 거래자료를 보관해 이행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2주는 통지 기한이지, 모든 오류를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최종 정정해야 한다는 뜻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초과 입금인지, 표시상 중복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