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의 회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신청인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개별 납세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를 미루고 싶다면 답변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를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고,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서에 영업상 비밀 등 민감한 내용을 기재할 때는 공개 연기 신청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