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에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었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공급받는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폐업일이 9월 30일이라는 사실만으로 9월 17일 거래의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보통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입니다. 따라서 9월 17일에 재화를 인도받았다면 그날이 공급시기이고, 거래가 폐업일 전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일이나 대금 지급일만 9월 17일이고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시점이 폐업일 뒤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라도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중도금 조건부 거래 등은 별도의 공급시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재화가 본인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이어야 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와 부가가치세 부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작성일자가 거래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폐업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발급일과 실제 공급시기, 발급 경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9월 17일에 실제 인도받고, 사업 관련 매입이며, 적법한 증빙을 갖춘 거래라면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