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상 거주자라면 거주지국은 ‘대한민국(한국)’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고,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쓰거나 비워두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국은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국가를 적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어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면 ‘대한민국’을 선택하세요. 입력 프로그램에서 거주자로 설정하면 한국이 자동 입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 입력란이라면 비워두지 마세요.
반대로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내 체류 여부만으로 거주지국을 정하지 않고, 실제 세법상 거주하는 국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적과 거주지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불확실하면 8.8%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그 구분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주지국 입력만으로 8.8%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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