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먼저 낸 진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하려면 요양비청구서와 지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낸 본인부담금의 정산인지, 비산재 의료기관에서 직접 낸 비용의 청구인지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 공단에 제출하세요.
진료비 상세내역서는 어떤 진료나 처치에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병원과 약국을 여러 곳 이용했다면 각 기관의 영수증과 내역을 모아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관할 공단에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병원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산재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비가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치료인지, 비산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공단이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 전부가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는데도 더 부담한 것이라면, 요양급여 범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 확인 요청에 필요한 별도 서류 목록은 여기 제시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출 전에는 산재 승인 기간과 진료 날짜가 맞는지, 영수증과 상세내역서에 환자·진료일·금액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공단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