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출자 대표자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결정·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경영자라면, 지분이 없어도 보통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표라는 직함만 형식적으로 맡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비출자 여부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문제될 수 있고, 인정되지 않는 실질 대표자라면 근로자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상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정관·등기, 업무권한, 보고·결재 기록, 보수 자료와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