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본인 부담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별도의 소득공제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신다면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장부와 신고 내용을 점검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연금보험료공제 요건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