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만으로 법인세 소득금액조정의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 경정청구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매출 감소를 반영하더라도 그 금액을 곧바로 대표자 상여나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대상으로, 사외 유출 여부와 귀속자에 따라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액이 단순히 2022년 매출을 바로잡는 금액이고 별도의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조정액이 없다면, 그 감소액에 대해 따로 소득처분할 금액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익금산입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정청구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다음을 구분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해지일, 해지 합의서상 정산 내용, 환불·대금 감액 및 상품 회수 여부를 확인해 매출 감소가 2022년 법인세 소득금액을 줄이는 사유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귀속연도나 소득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정청구에는 계약 해지·감액 합의 자료와 환불 또는 정산 내역 등 매출 감소의 근거를 갖추고,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해당 감액이 이미 반영됐는지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매출을 이미 감액했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