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으로 수입한 장비라도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이라면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이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쓰거나,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를 임대사업에 실제로 사용할 계획인지, 그 임대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가 핵심입니다.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세금계산서와 통관·납부 자료를 보관하고, 장비가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장비 사용내역 등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관 납부와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