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폐업신고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전자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또는 필요한지는 확인된 규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해야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서류이거나, 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장에 관해서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동의·서명 방식이나 전자 인감증명서의 인정 여부가 제공된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때는 신고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공동사업자 정보, 제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증·첨부서류 기준을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이로 신고한다면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고,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관청의 폐업신고도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