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정상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30호서식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잘못 접수한 신고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절차와, 휴직 사유가 끝나 유예를 해지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잘못 접수한 신고의 취소 전용 서식이나 정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 사유 코드가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해지하는 것만으로 정정이 완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휴직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공단에 기존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정정할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예 사유가 실제로 없어진 경우 사용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DI에서 해당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과 실제 휴직 사유가 다르면 휴직 발령서 등 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