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범행을 부탁하거나 범행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는 등 사기를 교사·방조했다면 아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도록 하고, 범행을 시키거나 돕는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따라서 아들이 사기 범행을 계획·지시했거나, 사기임을 알면서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옮기는 등 범행을 도운 사실이 입증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돈을 받았더라도 범행인 줄 몰랐거나 단순히 계좌만 이용당한 경우라면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 제공 경위, 돈을 받은 뒤의 인출·이체, 아들과 기존 피고의 연락·역할 분담 등이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피고 1명에 대한 판결만으로 아들에게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관여 사실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별도로 주장·입증해 아들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대화·통화 기록, 계좌 명의자와의 연락 내용, 돈의 인출·재이체 내역, 수사기록이나 기존 판결문 중 아들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기존 판결문이 아들을 직접 피고로 삼지 않았다면, 그 판결의 사실인정만으로 아들의 책임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아들이 한 구체적 행동, 그 행동이 사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해금이 아들의 계좌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행사 가능한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제공된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적용되는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