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된 해석은 2007년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발생한 사용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해석에서는 계약이나 사용허가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반복한 독촉은 원칙적으로 시효를 확정적으로 새로 시작시키지 않고, 독촉만으로 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해석은 독촉 후 6개월 안에 압류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독촉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체납분은 사용료의 종류, 납부기한, 최초 고지·독촉 및 압류 여부, 적용되는 현행 법령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료 원금과 연체료는 시효에 관한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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