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소유권이 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시이면 시 소유이고, 업체이면 업체 소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원가 산정 기준에서는 업무에 직접 쓰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내용연수 6년으로 계산하도록 하지만, 이는 용역 원가에 반영할 비용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감가상각 기간이 끝난 뒤 차량 소유자를 시나 업체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원가 산정 때 시 소유 차량과 구입비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누가 구입했는지, 지원금이 있었는지, 계약서에 차량의 귀속·반환 조건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에서 차량을 시에 넘기도록 정했거나 별도 양도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 약정과 이전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현재 등록 소유자를 확인하고, 구입 증빙·보조금 내역·대행계약서의 차량 관련 조항을 대조하시면 됩니다. 원가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했거나 상각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회계처리하지는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