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알바가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근로자)이라면, 원하는 대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사업소득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바’라는 명칭이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업무를 스스로 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계속·반복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서 명칭이나 3.3% 공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일용직 구분은 세법상 근로소득 안에서의 구분입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있고 임금을 일급·시급으로 계산하며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해야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법정 원천징수세율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3%입니다. 흔히 말하는 ‘3.3%’ 전체 세율은 제공된 법령 근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교대시간에 출근해 현장 관리자 지시를 받고 생산 업무를 했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보다 근로소득(요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실제 근무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 계산 방식 등을 바탕으로 소득 구분과 신고 정정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