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재료 구입 시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한도액 내에서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02분의 2 또는 108분의 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2억 이하의 경우 109분의 9)
공제 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 관련 사업의 과세표준 30% (2021년 12월 31일까지 4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의 50%~65%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빙: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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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을 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