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성실신고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