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리고 그 외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