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연매출(공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또는 법인사업자이거나 공급가액 8천만 원 초과 개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사업소득 외에 개인 근로소득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동대표와 동일하게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