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전자발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10.
임대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연매출(공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 월세, 관리비 포함하여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또는 법인사업자이거나 공급가액 8천만 원 초과 개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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